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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관악협회 회칙

1총칙

1[명칭] 본 협회는 한국관악협회[KBA]”(이하 본회 )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광역시 및 각도·.시에 지부를 둔다.(, 회장의 거주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관악활동을 통하여 국민음악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악음악 활동으로 국가문화의 발전 및 범세계적인 활동으로 국위를 더 높임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질 높은 음악인으로 양성함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4[소속] 본회와 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의 자매단체로 한다.  

5[정관] 본회의 활동과 운영은 본 회칙에 의한다. 회칙에 규정이 없으면 시행세칙에 의하고, 시행세칙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며,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사항은 관행이나 관습에 의한다.   

6[사업 및 활동]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관악제

2.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3. 연주회

4. 대한민국관악상 및 우수 관지도자상 표창

본회는 제3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술제

2. 창작관악곡 장려 및 관악악보 출판 보급

3. 도서 및 간행물 발간과 보급

4. 학술여행

5. 세미나

6. 아시아태평양 관악협회 참여 및 세계 관악협회와 교류

7. 그 외 활동  

2회원

7[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관악을 전공한자. 관악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관악을 지도하고 있는 자. 또는 지부의 인준을 받은 자로서 본 협회에 입회의 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8[회원의 始期] 본회 가입의 의사표시를 한 자 가운데 본 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본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본 회의 회원으로 본다.  

9[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회원"이라 한다.

본회의 가입을 원하나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자를 "준회원"이라 하며. 회원이 아니다.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발전에 기여한 저명인사를 특별회원"이라 한다.   

10[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시행세칙에 규정한 권리와 운영을 포함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1[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 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12[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13[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과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하거나 제 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임원

14[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고문(약간 명)

2. 자문위원(약간 명. 위원장 1명 수석위원 1명 간사1)

3. 명예회장(1)

4. 회장(1)

5. 부회장(약간 명)

6. 감사(2)

7. 중앙이사(각 지회()에서 선임된 2)

8. 비례 중앙이사(약간 명)

9. 지회()(각 지회()에서 1)

10. 연주분과위원장(1). 마칭분과위원장(1). 작곡분과위원장(1)

11. 사무총장(1)

12. 사무차장(1)

위 제1항 제7호의 중앙이사와 제8호의 비례중앙이사는 동일한 지위이다.   

15[임원의 추대 및 선출· 선임]

1.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본회발전에 공이 큰 저명인사를 회장이 추대한다.

2.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또는 본회발전에 공이 큰 원로회원을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추대한다.

4.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으로 출마하는 회원은 회장출마의향서(소정양식)와 협회 발전기금500만원을 총회 개최 30일전(당일 오후 5)까지 사무처에 제출 및 납부 하여야 한다.

2) 출마를 위하여 납부한 발전기금은 당락에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3) 연임을 원하는 출마자도 발전기금 500만원을 납부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중앙이사는 각 지회에서 2명 씩 추천한 회원을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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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례 중앙이사는 회장이 추대한다.

9.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한다.

10. 연주분과위원장. 마칭분과위원장. 작곡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1.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6[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고문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

3.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4.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유임(2) 할 수 있다.

5. 부회장. 감사. 중앙이사. 비례이사. 각 분과위원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지회()장의 임기는 지회()의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부회장. 중앙이사. 비례(대표)중앙이사. 감사. 각 분과위원장은 연임 할 수 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임기는 3년이나 중도 해임이나 연임 할 수 있다.

17[임원의 임기의 개시와 종료]

본회의 회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되고 임기의 종료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 총회일 까지 한다.

본회의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의 개시는 추대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본회의 임원의 임기 개시는 추대장 또는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임기의 종료는 임기가 만료되 는 해의 정기 총회일 까지 한다.

추대장과 임명장은 임원의 임기 개시 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작성하여 수여해야 한다.  

18[임원의 보선]

본회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의 결원이 발생 시는 즉시 충원한다.

2. 명예회장의 결원이 발생 시는 공석으로 둔다.

3. 회장의 유고 시는 30일 이내에 임기 3년의 새 회장을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포하 고,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재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부회장. 비례 중앙이사. 각 분과위원장의 결원이 발생 시는 회장이 30일 이내에 임명한다.

5. 감사의 결원이 발생 시는 5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6. 중앙이사의 결원이 발생 시는 각 지회에서 30일 이내에 선출하여 지회()장이 본회에 즉시 통보한다.

8. 지회()장의 결원이 발생 시는 각 지회()에서 30일 이내에 선출하여 지회()장이 본회에 즉시 통보한다.

9.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결원이 발생 시는 회장이 20일 이내에 임명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보궐선거에 당선된 자 및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9[임원의 해임]

1.본회의 임원으로서 임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될 때는 직권정지하고 보직에서 해임한다.

2. 해임의 결정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 해임의 당사자는 임원회의에서 소명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0[임원의 직무와 권리]

임원의 직무와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업무와 활동에 자문을 하며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2. 자문위원은 본회의 업무와 활동에 자문을 하며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피선거권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1년 전에 자문위원직을 사임해야한다.

3.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서 회장의 운영에 조언하며 본회의 원만한 운영에 도움을 준다.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사업을 총괄하고 총회를 비롯한 모든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원을 대표하여 협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의견을 총회 및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7. 중앙이사는 임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8. 비례 중앙이사는 중앙이사와 동일하다.

9. 지회()장은 지회()를 총괄 운영하며, 협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10.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11. 사무차장은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4회의

1절 총칙

21[회의의 종류]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회의. 임원회의   

22[회의의 성원 및 의결]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회의의 위임] 회의에 출석이 불가능한 임원은 회의개최 전 서면이나 통신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의결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4[회의의 회의록] 모든 회의록은 사무차장이 기록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는다.  

25[회의의 소집 통보] 회의의 소집은 15~ 30일 전에 소집 통고를 한다.  

2절 총회

26[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은 최고의결의 효력을 갖는다.  

27[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개선 및 보선

3. 사업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5. 관악상 및 지도자상 수상

6. 추대 및 추천 사항 승인

7. 기타 사항 및 현안결의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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